[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신청권자, 기업회생신청자격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신청권자, 기업회생신청자격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법인회생 신청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4(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2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35(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229(회사의 계속) 1, 285(해산, 계속) 2, 519(회사의 계속) 또는 610(회사의 계속)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신청권자, 기업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종종 다투어집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정관에서 대표자의 대 표행위 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이는 흠결 있는 대표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2.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대표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의 중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채 개시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시신청기각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3. 채권자나 주주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하는 신청의 경우, 반드시 1인의 채권자나 주주ž지분권자 이외에도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 또는 여러 주주ž지분권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천 만 원 이상의 금액에 달하기만 하면, 그 여러 채권자나 주주들이 공동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나 주주ž지분권자의 자격 요건은 개시신청 당시뿐 아니라 개시결정시에도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될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사내유보금을 자본에 편입하여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자본의 1/10애 미치지 못하된다면, 채권자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인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뿐 아니라 채무자회사 근로자와 같은 공익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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