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제조업 법인회생신청상담 사례(17)
- 법인회생
- 2015. 1. 15. 09:02
법정관리 중인 AA일보의 회생계획안이 지난 9일 인가되었습니다. AA일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모두 갚는 대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AA일보가 XX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9.1%가 찬성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AA일보가 인수합병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채무를 갚는 대로 AA일보의 회생절차 계획을 종결할 예정입니.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제철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6)’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는 2004년 4월 정텍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8년 3월 12일 주식회사 정텍을 설립하여 산업설비제조업, 제철설비제조업, 화학장치 저장탱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회사는 2013년 5월 6일 현재 발행주식 10,000주, 자본금 100,000천원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SS, ㈜TT, ㈜UUU, ㈜VVVVV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주공사 단가하락 및 미수금 발생
회사는 화학장치 저장탱크 제조 등을 주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010년 후반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설비투자가 보류되면서 수주공사 감소 및 단가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래업체의 도산 등으로 공사대금이 미회수 되면서 결국 재무상태가 어려워 지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비용의 증가
회사는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나, 자금 경색으로 원금 분할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신용도하락으로 추가로 대출마저도 어려운 상태이기에 운영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①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공사의 단가하락과 거래업체로부터의 대금회수 지연, ② 자금 경색으로 인한 운전자금 미확보 및 채무의 변제 능력 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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