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축산물 가공저장처리업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4)
- 법인회생
- 2015. 1. 7. 08:37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 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한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4)’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한 과도한 차입금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 ‘영업부분 등 내부관리의 문제점’, ‘주요 거래처의 법정관리신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한 과도한 차입금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채무자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84 소재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신제품 개발로 단품의 영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종합 육가공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춘 자가공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채무자회사는 2011. 11.경 현재의 본점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604-32’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가공장 소유 및 신제품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1.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자가공장 소유, 기계장치 구입 및 설비투자를 위하여 약 47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회사는 위와 같은 대규모 투자 및 원재료 구입비 등의 운전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3년 사업연도에는 이자비용이 무려 656,637,958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사의 예측과는 달리, 이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너무나 컸고, 또한 우수한 개발인력의 채용에 실패하여 신규상품의 기술력 부족, 제품의 이해도 부족, 수율 관리 미숙 등으로 타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및 고객 만족도에서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규 계약 체결이 어려웠졌고, 설사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수익률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즉 채무자회사가 파탄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및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크게 밑돌아 결국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상치 원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조류독감으로 인한 돼지고기 등 구입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 2013. 12.경부터 시작된 조류독감 발병으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가 산지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상 채무자회사는 매출거래처와 사이에 연중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에 확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 비록 원재료인 돼지고기의 구입가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출가격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부득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돈육가의 상승으로 채무자회사가 제조하여 홈엔쇼핑에서 인기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던 “박상면의 석쇠구이”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 채무자회사가 두 번째로 많이 구입하는 계육 단가 역시 조류 독감과 한파 여파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채무자회사는 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영업부분 등에 대한 내부관리의 미숙
가. 영업부분의 문제점 - 직접판매비중의 열악 및 간접판매비중의 확대로 인한 결손 발생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채무자회사 역시 자사브랜드로 직접 판매를 하는 판매채널을 원하고 있었으나, 채무자회사의 제품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이 어려웠고 또한 조직적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회사는 부득이 OEM이나 임가공 형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밴더업체를 통한 입점 방식을 통하여 매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사의 직접판매 비중이 적다보니 이익구조는 당연히 좋지 않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중간판매원은 판매증진을 이유로 샘플 제공, 가격할인, 1+1행사등의 과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채무자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거액을 들여 생산설비를 갖추어 놓았기에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더라도 향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 더 나아가 채무자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경우 미리 준비해 놓은 원부자재 마저 악성재고가 되어 최악의 경우 원료를 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당사의 제조 시설과는 잘 맞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여 결국은 적자판매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되었습니다
나. 인력관리부분의 문제점 - 숙련직원의 부족
지역적인 특성상 안정적으로 생산직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이직율이 종종 발생해 숙련된 직원의 부족현상이 생겨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었고,특히 홈쇼핑 제품생산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일용직근로자를 동원하여 생산에 투입하다보니 인원 대비 생산량은 기대에 턱없이 못미처 생산대비 인건비 발생비용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수익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다. 생산관리부분의 문제점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생산설비 운용의 문제점
당사는 우수한 생산장비를 기반으로 일생산 분쇄가공품 5톤, 오븐가열육 2톤, 포장육 10톤, 기타 2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으로만 보면 동종업계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나 영업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다 보니 「한 품목 집중생산」에 비해 생산량이 적게 되고 인력이 분산 배치되다 보니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가동 전 준비나 가동 후 정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특성상 가동시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야 최대의 생산효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일일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를 이루는 당사의 상황으로는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주요 매출거래처의 법정관리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의 어려움
채무자회사의 주요 매출거래처인 크라제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크라제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묶이게 되어 채무자회사의 운전자금은 더 더욱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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