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 채무자회생법 시행 안내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 채무자회생법 시행 안내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간단함에도 대기업을 염두에 둔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2015. 7. 1.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보다 간단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2015. 7.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2892)의 주요 내용 및 개정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회생절차 신설(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1)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2)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293조의2(용어의 정의)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5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자는 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산정 근거

7. 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법원은 293조의41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34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293조의41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293조의41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있다.

1. 채무자가 293조의4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293조의4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법원은 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293조의41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있다.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6조제7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74조제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있다.

1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293조의7(간이조사위원 )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601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79, 81, 82, 83조제1 87조를 준용한다.

간이조사위원은 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있다.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91조부터 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있다.

 

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2.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있을

 

  

 

2.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50, 99조 등 및 제98조의2 신설)

 

98(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92조제1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다. 경우 관리인은 92조제1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지체 없이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92조제1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182조제1 호의 자에게 통지할

2. 98조의2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관리인은 2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182조제1 호의 자에게 92조제1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98조의2(관계인설명회)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182조제1 호의 자에게 92조제1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있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1 또는 2항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238).

 

238(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있다.

1. 회생채권자의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2. 회생담보권자의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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