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위생도기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2)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위생도기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2)

 

 

      대법원이 도산전문법원 설립 방안과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고 대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을 양성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파산부는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지만 근무기간이 최장 3년이어서 전문성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제도를 신설하면, 법원당 최장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각 지방법원 파산부를 순환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위생도기를 생산, 판매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2)’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상품의 환율상승에 따른 매입원가 상승분을 판매단가에 미반영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엔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토토로부터 매입하는 상품 매입단가가 높아져 매입원가가 상승하였으나, 해당 상품의 판매단가는 확정되어 매입원가 인상분을 판매단가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 건설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대손의 발생

 

             신성건설 과거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신성건설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매출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여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3. 논현동 사옥 매입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의 증가

 

             채무자 회사는 영업이익률의 감소, 대손의 발생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에서 매입한 논현 사옥의 차입금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4.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 요구

 

             회사는 지속된 영업적자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에 과다한 원리금의 변제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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