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대표이사 일반회생신청 사례(9)
- 법인회생
- 2014. 12. 21. 12:16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취지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더라도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역시 채무자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대표이사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채무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신청 사례(9)’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2004. 9. 22. 설립되어 특수플라스틱 시트 가공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래코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입니다.
2. 미래코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미래코는 입체표면소재 등 제조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공장 낙찰로 인한 자금차입, ㈜팬택의 경영악화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미래코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코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처하여 201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2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채무자는 같은 날 미래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미래코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약 39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결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Ⅲ.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시세가 7억 3,500만 원(=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1 수내동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 제11층 제1110호: 2억8천만 원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팰리스 8층 제801호: 4억5,500만 원, 이하 합하여 ‘본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이르는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반면, 채무자의 부채는 약 41억원(= 보증채무 3,910,882,000원 + 주채무 200,348,000원 + 조세채무 3,214,550원)에 달하여 현재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도모하고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유지는 물론 채권자들에게 청산시 보다 많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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