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조명기구제조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조명기구제조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6)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위기를 겪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신청 이후 신용이 추락하는 등 낙인효과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추락 역시 커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사례(6)’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1970 3월에 동방전자기업사 설립된 2003 10 동방하이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전기조명기구의 생산 도∙소매를 주요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안정된 생산기반을 통해 GREEN TEC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여 전기조명기구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이룩해 내수시장 점유율이 20%이르고 있으며, 최근 LED 기구설계와 파워서플라이 개발을 완료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이르게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 공장건물 화재로 인한 화재손실 및 생산시설의 소실

 

          채무자는 2010 9 30 공장건물 화재로 인하여 공장생산라인인 AAAA라인이 전소하고 재고자산의 상당액이 손실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공장건물 293,099천원, 생산라인의 시설 기계장치 183,409천원과 재고자산 657,594천원으로 1,134,102 발생하였으며, 화재보험금 540,201천원을 제외한 순손실액은 593,901천원입니다.

 

          한편, 화재로 인하여 생산라인이 소실됨에 따라 생산라인의 재설치에 소요된 2011 연말까지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납품이 지연되고 안정적인 품질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손실과 AAAA라인의 임대사용과 야간 이용에 따른 야근수당 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 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직접적인 화재손실보다는 간접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 임가공업체인 중국 자회사 폐업으로 인한 손실

 

          생산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중국 자회사를 통한 임가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에 중국 현지 임가공 공장을 인수하여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국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제품의 생산과 납품이 가능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 자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의 원자재 조달시 중국 현지법에 따른 원자재의 정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원가 입증의 어려움과 중국 당국의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만료에 따른 법인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를 통해 원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역회사를 통해 원자재 조달 환급 받아야 중국의 증치세를 중국 자회사의 총경리 무역회사가 모의하여 8억원을 횡령하고, 중국 현지 직원을 회유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정상적인 중국 현지공장의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무마할 목적으로 지역 폭력배를 동원한 협박까지 이어짐에 따라 2011 6월말에는 중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중국 자회사의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589,095천원과 중국 현지의 보관재고 2,800,000천원 3,389,095천원 기타 자회사에 임대 중이던 기계장치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 중국자회사 폐업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

 

          채무자는 중국 현지 자회사를 통한 임가공 생산으로 낮은 제조원가를 실현, 이에 따른 저가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매출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왔으나, 2011 6 중국 공장의 폐쇄에 따라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원가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0 대비 2011 결산상 생산능력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29,902,711천원에서 25,032,789천원으로 감소, 16% 감소하였으며,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매출총이익의 감소가 4,333,415천원에서 549,454천원으로 감소, 87% 감소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파탄에 이르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 있습니다.

 

§ 2010 공장건물 화재로 인한 화재손실 생산시설의 소실

§ 임가공업체인 중국 자회사 폐업으로 인한 손실

§ 중국자회사 폐업으로 인한 제조원가의 상승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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