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포괄적금지명령, 기업회생신청, 법정관리
- 법인회생
- 2014. 12. 12. 08:19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다만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하는데,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2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법 제45조 제1항),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법 제45조 제3항).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법 제45조 제1항),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법 제45조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법 제44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된 경우에,법 제44조의 중지명령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생기게 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법 제46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중지에서 나아가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중지의 경우보다 한층 크게 되므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5항).
2. 포괄적금지명령의 발령실무
포괄적금지명령의 발령실무와 관련하여 지방소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발령을 잘 내어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비교적 큰 회사는 발령을 잘 내려주되 작은 회사는 다액의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잘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금지명령의 발령에 소극적인 이유는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중지명령만으로는 채무자 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보전조치이기 때문입니다.
3. 포괄적금지명령 결정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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