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비용, 예납금, 선임료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비용, 예납금, 선임료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회생비용(기업회생비용, 법정관리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예납비용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심문기일의 지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법원은 통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의 기준 보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예납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데, 통상 아래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120~130% 수준이 됩니다.

 

<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 50억 원

1,500만 원

50억 원 ~ 80억 원

1,800만 원

80억 원 ~ 120억 원

2,700만 원

120억 원 ~ 200억 원

3,200만 원

200억 원 ~ 300억 원

3,900만 원

300억 원 ~ 500억 원

4,500만 원

500억 원 ~ 1,000억 원

5,000만 원

1,000억 원 ~ 3,000억 원

5,700만 원

3,000억 원 ~ 5,000억 원

7,700만 원

5,000억 원 ~ 7,000억 원

9,200만 원

7,000억 원 ~ 1조 원

1억 원

1조 원 ~ 2조 원

1 1천만 원

2조 원 ~

1 2천만 원(1조원당 1,200만 원씩 추가)

 

      만약 비용이 없어 예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합니다(법 제42조 제1). 따라서 신청인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납비용입니다.

 

 

 

2.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므로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보수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일반 변호사의 경우 기업재무, 조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일반 회계사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통상 채무자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공동으로 수임하여 회생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금의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중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② 게다가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수임료가 수 억 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중소기업이 부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③ 더욱 큰 문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사실상 직접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회생인가를 받기까지 정상적인 법률조언을 얻지 못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회계ž조세ž경영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인지대ž송달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시 인지대 34,000(=회생절차개시신청서 30,000 + 보전처분신청서 2,000 +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2,000), 송달료 142,000(=3,550 X 40회분)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종업원 급여의 확보

 

      도산한 기업을 재건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정의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신청 후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자금

 

      신청과 동시에 종전의 거래자는 어음에 의한 지급 또는 외상거래에는 거의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자재의 매입 및 하청 등의 대금과 운송비, 교통비 등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회사의 매출 구조와 예. 적금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가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예대상계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 직전 은행으로부터 일정액의 운전자금을 미리 인출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채권조사기간 이내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발생한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은 예대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외상매출거래처로 하여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채무가 없는 제3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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