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정관리인,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정관리인,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에게로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채무자ž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 개인인 채무자

.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회생)업무를 신청시부터 종결시까지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대표지가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딩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ž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인·중소기업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에 관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로 하여금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노하우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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