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애니메이션 제작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5)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애니메이션 제작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사례(5)

 

 

         법인회생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판매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사례(5)’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신청에 이르게 사정>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의 사업성 악화

 

          채무자는 애니메이션 OEM에서 탈피하고 자체 콘텐츠를 보유하기 위하여 다수의 창작 애니메이션(메타제트(39, 2008~2009 제작, 2009 1 첫방송), 쿵프공룡수호대(40, 2009~2010 제작, 2009 11 첫방송), 믹스마스터(39, 2009~2010 제작, 2010 5 첫방송)) 제작하였으며, 편당 1억원 시리즈당 40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채무자와 같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이었으므로 제작비용의 상당 부분을 투자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투자자들과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을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조건과 동시에 일부 투자금액은 원금보장형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사업 결과 매출이 투자자의 투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출액 전부가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인한 자금 유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완구유통사업의 매출 부진

 

          완구유통사업은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완구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콘텐츠와 완구유통을 결부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AAAAA 캐릭터 효과가 가장 시기(성탄절, 연말 ) 상품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매출기회를 상실하였고, 시즌이 지나서 입고된 상품 재고는 2013 초에 14억원에 달하여 상당한 재고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시즌이 지난 상품이라는 이유로 원가의 20% ~ 30% 매각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상기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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