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극장(영화상영) 법인회생 신청 상담사례(11)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변호사] 극장(영화상영) 법인회생 신청 상담사례(11)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채권·채무의 총액이 크지 않음에도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엄격한 회생절차나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염려해 회생절차 이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4. 12. 9.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입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극장(영화상영)을 영위한 기업회생신청 상담사례(11)’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는 2000 중반기까지는 매출액이 최고 64 원에 이르는 (Ü 2004 64 , 2005 50 , 2006 51 , 2007 40 ) 포항 대표적인 영화상영업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CGV포항, 롯데시네마포항이라는 경쟁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채무자회사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2011년경 다음과 같이 단기간에 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l   2 시설물 공사                                                      13천만

l   1 화장실을 고객대기실로 변경공사                75백만

l   8개관의 의자를 신제품으로 교체                               191백만

l   8개관의 필름영사기를 디지털영사기로 교체            216백만

l   주차장 철거공사                                                      3천만

l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존 임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25천만

 

             또한 채무자회사의 인근 경쟁업체인 롯데시네마포항 할인정책을 펼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회사 역시 위와 같은 경쟁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고자 가격할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회사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시설투자를 하여야 했음에도 단기간에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하였고 게다가 경쟁업체의 할인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할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사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여 자금의 회수가 더욱 어려워졌고(ex.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타채4029, 2012타채4571; 채권압류 추심명령), 엎친데 덮친격으로 채무자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ex.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1892, 2013타경3645, 2013타경5443; 부동산임의경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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