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변호사] 온라인게임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상담사례(10)
- 법인회생
- 2014. 12. 22. 07:10
2013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XX소프트는 'OOOOO'와 2014년 9월 29일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수대금 전액 납입이 완료 되었으며 이후 2014년 11월 28일 1년 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XX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는 12년간 운영된 온라인 게임으로 누적 회원 수 800만 명 이상의 많은 이용자가 찾는 대전 게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온라인게임 개발업 등’을 영위한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0)’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된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체로서, 2005년에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OOOO’를 개발하여 국내에 정식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베트남에도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온라인게임은 개발에서부터 정식 서비스까지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게임기획 단계에서부터 클로즈, 오픈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한 개발시간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OOOO’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국내 게임 최초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무협세계관’을 구현하려고 하였으며, 무협작가와 더불어 메인게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진정한 온라인 무협게임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개발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초기에 매출규모가 정상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변제기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온라인 게임의 현황에 대한 인식 부족
회사는 2000년부터 ‘OOOO’의 기획을 시작하여 2005년 4월 오픈베타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오픈베타 시스템 기간 중에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약 25,000명에 도달하였고 2005년 5월 1일 네이버 게임분야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대용량 서버와 통신망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하였으나, 오픈베타 테스트에서 사용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 이용자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회사는 공개테스트에서 상용화까지의 과정에서 이용자수가 급감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의 현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자체 퍼블리싱의 실패
회사는 최초 기획시 자체 퍼블리싱을 염두해 두었으나, 사업 경험부족으로 인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의 병행 한계를 느끼고 자체 퍼블리싱을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XX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미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매출이 50%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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