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자동화기계조리업 법인회생신청 상담 사례(13)
- 법인회생
- 2014. 12. 30. 14:27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회생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2014. 12. 9.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 7.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현행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제도도 신설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될 경우 통상 법원에서 9개월~1년이 걸리던 회생절차가 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자동화기계조리업, 자동차제조용 운반라인제조업’을 영위한 ‘법인회생신청 상담 사례(13)’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최근 산업 및 경제전반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규사업에 대한 안정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유동성이 악화된 가운데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환율관련 통화옵션(KIKO) 등에 따른 비용(환차손)의 증가로 인하여 주요자산의 처분 없이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화된 유동성을 타개하고자 종업원 등은 체불된 임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개인사재를 회사에 출연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이전 등과 함께 발생한 자금유출과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회수의 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2008년에 수주계약은 증가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도래한 물품대를 상환하기에는 채무자의 운전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는 바, 채무자는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Work Out)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신청내용은 2008년 3분기의 급격한 경기침체 및 경기지표의 불리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며, 2008년 10월 31일자로 최종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사전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인지하고 임시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의 사전적인 부도예정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차재행위 등 자금유입을 위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주요 예금계좌 또한 신한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매출대금의 회수 즉시 신한은행의 여신 변제에 사용되었는 바, 운영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2008년 11월 4일자로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종업원들에 의한 임금채권 지급연기 등 임직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주요 항목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신장에 따른 시설투자증가 및 관련 차입금의 증가
채무자가 속한 업종은 주요 시설장비 등의 조립/시운전/검수/분해의 공정을 거쳐 납품이 진행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넓은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속적인 매출의 신장과 함께 신규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원자재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울주군 소재 공장에서 포항인근의 안강면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였으며, 영위하는 사업부문 또한 플랜트사업부와 도장사업부를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전을 통하여 기존의 협소한 공장부지로 인하여 발생하던 외주가공비를 절감하고 포항인근의 원자재 1차도매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재료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현 공장은 과거 제지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공장으로서, 채무자의 이전당시 폐펄프설비 및 폐기물등이 과다하게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예방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추진되어야 하므로, 그 진행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약 3개월동안 신규 수주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업이익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공장이전으로 인한 사업계획상의 자금유입이 어려워짐으로써 결국 변제기일이 도래한 전자채권등의 외상대금의 결제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원자재(철자재)가격 상승 및 대금지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유동성악화
채무자는 제품 제작에 있어 재료비의 비중이 약 30%정도이며, 주요 기술진에 의한 설계 등의 공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9월이후 주요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급격히 진행되어 왔는바, 재료비비중이 2008년 9월 30일 현재에는 약 5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영향은 채무자의 전체 수주금액 대비 2007년 9월 이후 수주금액이 90% 이상인 것과 상기의 상승율이 100%이상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자금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매입자금을 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07년 공장이전과 함께 신규플랜트(제철/주조/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외형성장을 통한 신규사업안정화를 위하여 대금지급방식을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사업인 물류이송시스템의 수금방식은 수주시 2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납기완료시에 50%를, 검수시점에 20% 그리고 하자보증 후에 잔금 10%를 수금할 수 있었으나, 신규사업진출에 따라 수주시 20%의 선수금 수령후 나머지 80%를 최종 하자보증후 수금을 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채무자가 TURN-KEY로 수주후 재하도급시에는 기존의 물류이송시스템의 수금방식에 따라 대금지금을 당겨서 지급하여 왔으므로 채무자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3) 특정업체에 대한 매출의 집중현상으로 인한 영업 위험 및 신규 사업의 저가수주
채무자는 기존에 물류이송시스템설비를 제작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여 왔으며 2007년까지 ㈜현대차그룹이 매출의 100%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현대자동차그룹의 대금결제지연시 현금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한편, 소수거래처에 대한 매출집중화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수익력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08년부터 매출거래처의 다양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포스코건설 및 포철 산기에 1차협력기업으로 신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채무자가 1차협력기업으로 신규등록되기 위하여 Test Order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지속하여 저가수주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안정화기간동안에는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4) 통화옵션(Target Forward 1:2, 1개월시리즈) 가입 및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발생
채무자는 2008년초 안정적인 환변동을 기대하는 한편, 수출시의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측의 권유와 함께 통화옵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불안정과 함께 환율이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영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이는 다시 매월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됨으로써 채무자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일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1) 시설투자 및 공정이전에 따른 안정화기간의 연장과 (2) 원자재 가격급등 및 대금결제방식의 불리한 적용, 그리고 (3)신규사업의 출혈수주와 (4)환율급등에 따른 통화옵션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극심한 유동성부족현상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미지급사태를 초래하여 임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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