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농업회사법인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8)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농업회사법인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합명회사ž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회생신청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등의 기타 단체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진 채권자도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항 제2). 최근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 등의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의 비법인사단, 재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8)’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벌금의 추징

 

           채무자 회사는 국내 감귤주스농축액 시장의 약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OO감귤의 비상품을 가공해 유통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도내 주사업인 감귤주스 산업의 발전과 감귤농가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총 1,500만불을 일본의 유명 음료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미국 FTA 개방에 따른 오렌지 농축액등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급변화하는 국내외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총 사업비 5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부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 후 기계장치 구입 과정에서 부가세 등 세금추징과 보조금 유용 혐의가 적용되어 前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벌금을 추징 당하게 되어 회사의 경영은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OO도내에서 중소기업에게 자부담 10억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원재료인 가공용감귤의 공급이 감귤유통명령제를 따르지 않는 상인들과 일부 농가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2012, 2013년도의 감귤농축액 생산량은 평년대비하여 60% 수준인 2,500(평년 4,000)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난은 가중되었습니다.

 

 

 

2. 주거래처 甲 반품 클레임

 

           채무자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甲의 클레임이 발생되어 반품제품을 배상하는 일이 발생하여 회사의 어려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설명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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