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골프장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9)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골프장 기업회생신청상담 사례(1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한)여명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이용형태, 운영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용형태별로는 회원제와 대중제, 운영형태별로는 입회금제, 사단법인제와 주주회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

주요 특성

이용형태별

회원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18 홀 이상으로 운영함

• 2006 4 3 일자로 회원제 골프장은 3 홀 이상도 가능하도록 개정됨

대중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

운영형태별

(회원제)

입회금제

회원이 경영회사에 입회비를 예탁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시설이용권)와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입회금 반환청구권)를 갖는 골프장

사단법인제

골퍼들로 구성된 조직체(골프클럽)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고 그 회원인 골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 회원이 나누어 가지고 이들의 총의에 의해 운영되는 골프장

규모별

(대중제)

 

정규 대중제

• 18 홀 이상의 정규 대중제 골프장

일반 대중제

• 9 홀의 대중제 골프장

간이골프장

• 3 홀 이상 8 홀 이하의 골프장

 

         오늘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 상담 사례(19)’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회원제 골프장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1989 6 5일에 설립되어 2007 12월에 그레비스컨트리클럽㈜를 흡수합병 2010 6월에  양산시로부터 조건부사업승인을 얻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주요 항목별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비용의 발생과 낮은 불입자본규모

 

               2010 6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4년간에 걸쳐 골프장 개장 준비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 부담과 더불어 기타 제비용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발생은 회사의 불입자본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있으며, 그에 따라 자본잠식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는 과다한 금융비용을 해소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前대표이사의 불법행위

 

               회사가 파탄에 이른 다른 주된 원인은 대표이사의 회원권 임의분양 골프장 전동차 운영권과 각종 운영권 등의 임의 매각 관련 대금을 유용한 사실과 그에 따라 발생된 채무를 채무자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입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사기 피해자들은 한솔건설 회사를 상대로 소송, 강제집행, 집단적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프회원권 분양이 미진하게 되었으며, 영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2010 6월에 와서 영업이 개시되었습니다.

 

 

3. 시공사의 파산

 

               시공사인 한솔건설㈜의 파산으로 하자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영업의 정상가동 지연 재무적 곤경이 발생하게 결과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4.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금융권 이자의 미납 사업진행불가 판정으로 금융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영업 개시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0 6 30일자로 회사 한솔건설(회사의 20% 주주)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사업장 공매진행"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 8 30일과 8 31 양일에 걸쳐서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 신탁부동산 공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10회차의 최저입찰가격 453억원(1회차 최저입찰가격 = 1,169억원)에도 입찰참여자가 없어 공매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5. 결 어

 

               이상과 같이 공매낙찰자의 사업권 승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권 승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사가 개시신청 당시에는 채무를 완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으나, 회생절차내에서 갱생가능성이 높으므로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는 물론 680여명에 이르는 골프회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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