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운용리스채권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운용리스채권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리스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되는바, 리스의 종류에는 통상 금융리스운용리스가 있습니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탈 포함)를 총칭하여 운용리스라고 하는데,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지 아니하고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고 금융리스가 특정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용성이 높은 물건(예를 들어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운용리스채권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적 성격보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들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실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리스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료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회생채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의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기간에 따른 가분적 (可分的)급부라고 보아 회생채권으로 처리합니다.

 

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21(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Comment: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특정물로서 회사재산 중에 원물대로 존재>하면 상대방은 환취권을 가지므로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가 급부 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회생회사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9(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