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회생파산변호사, 회생파산 관할법원

회계사 출신 회생파산변호사, 회생파산 관할법원

 

 

         회생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느 법원에 회생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서는 회생파산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조에서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재판관할)

회생사건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 전속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신청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 8항부터 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전속한다.

 

4(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으로 이송할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3. 3조제4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4. 3조제4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3조제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본원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파산 관할법원(어느 법원에 회생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법원

 

         . 회생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주된 영업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명목적인 장소에 불과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회생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였다.

 

 

2. 이 송

 

. 의의

 

         예컨대, 채무자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회생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본점소재지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영업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송의 요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 및 파산채권자와 그 이해관계인 전체의 손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연에 대해서는 사건이 현재 계속된 법원보다도 이송될 법원에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회생파산사건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 요건이 됩니다.

 

         손해 또는 지연의 현저라 함은, 파산사건의 관할이 대폭 확대되었음에 비추어 이송을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영업소, 사무소, 주소, 거소의 소재,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의 소재,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및 소재, 채무자의 영업관계문서 등 관계자료의 소재, 채권자의 소재, 교통의 편의성, 사건의 규모, 법원의 사건처리체제 및 신청대리인의 소재, 파산관재인 선임의 난이 등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이 현재 계속된 법원과 이송될 법원과를 비교하여 이송될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송결정의 사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충남 OO OO OOO이므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채무자 회사의 본점은 사실상 폐쇄 상태이고 채무자 회사의 집기 재산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서울 OO OOO 소재 서울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대리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의 상당수도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법원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조사, 파산채권의 신고조사,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4 1, 민사소송법 35조에 의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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