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채권
- 법인회생
- 2014. 11. 26. 17:56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이중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고 특정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채권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리스에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융리스계약상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리스회사에 환취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리스물건의 소유권유보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회사에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고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도산해지조항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이 판결 요지에서 도산해지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은 몇 가지 계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이나 그 후속 입법에 해당하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살피건대 금융리스계약을 쌍방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산해지조항이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금융리스계약서상 도산해지조항이 무효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단순히 도산해지조항만의 무효가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지권 행사의 可否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4.항에서 검토합니다.
4.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리스거래약관에는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리스회사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한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변제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개시 전에 리스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해지권을 취득해서 언제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즉 최고기간이 도과하여 해지권이 발생)에서 개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70조)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반환을 환취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잔존리스료규정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
가. 이행지체의 경우
① 회생회사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상대방이 회생회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회생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나. 이행불능의 경우
① 회생회사가 자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②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2. 약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
①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②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③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회생절차개시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前에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 오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결정 前에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위 최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②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파악하는 경우 리스채권자는 회생 절차개시 후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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