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의 금지
- 법인회생
- 2014. 11. 21. 11:32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여 채무자회사에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l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인 은행에 구좌를 가지고 있고 회생절차 개시 후에 제3자로부터 그 구좌에 납입이 있는 경우 은행이 회생회사에 예금채권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l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l 채무자회사가 한 채무변제를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부인하여 상대방이 변제받은 액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편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회생채권자 등이 제3자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및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회생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경우의 상계
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제3자의 회생채권 등을 취득’한 때에도 상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실가가 하락된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염가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회생회사의 채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회사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즉 지급정지(ex. 어음의 부도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의 위기상태를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회생회사 발행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그와 같은 회생회사의 위기상태를 알고 있는 자가 회생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와 자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①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ex. 상속, 합병 등)에 기한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이 의도적으로 수동채무를 부담하거나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이 가졌을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③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 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4.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회사의 채무자가 회생회사의 위기상태, 즉 지급정지(ex. 어음의 부도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위기상태를 알면서 ‘제3자의 회생채권 등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①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③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 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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