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 법인회생
- 2014. 11. 20. 09:10
‘출자전환’이란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출자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생계획에 기한 출자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출자전환과 세법상 취급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⑤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CASE>
① 차입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시가는 7,000원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② 회계처리
차) 차입금 150,000,000 대) 자본금 50,000,000원
차) 차입금 150,000,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원
차) 차입금 150,000,000 대) 채무면제이익 80,000,000원
③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1st 익금 à 2nd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은 익금불산입 à 3rd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더 이상 과세를 이연할 수는 없고 전액 익금산입
3. 출자전환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기재례
제O절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희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닙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한다.
1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신주발행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1주의 액면금액: OOO원
다. 1주의 발행가액: OOO원
라. 발행할 주식수 : OOO주
마 신주의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OOO원. 다만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른다
바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OOO원
사. 신주의 효력발생일. 본장 제O절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한다.
(중략)
제O절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1. 주식의 병합 방법
본장 제O절에 의한 기존 주식의 병합과 본장 제O절에 의한 회생채권의 일부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 주식의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O주를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4.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여부 및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판례는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도록 규정한 경우 회생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 회생채권자는 나머지 회생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당시의 주식의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소멸범위가 어떻게 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받은 경우 출자전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뿐 이를 넘는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 즉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발행가액Í발행주식수)로 보아야 하고,
②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i)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 시가 상당액을, ii)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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