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과 계속기업가치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과 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사위원의 조사업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계속기업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개념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ž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계속기업가치의 산정방법

 

         ‘계속기업가치’는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의 합계액입니다.

 

()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먼저 기업의 추정기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추정기간은 법 제 195조 본문 소정의 최장 채무상환유예기간인 10으로 합니다.

 

         추정기간 현금흐름은 영업이익 –법인세 등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 유형고정자산 투자 +,– 운전자금 투자 – 기타 영업관련투자로 산정됩니다.

        

         적정할인율기본할인율위험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할인율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위험프리미염은 기본할인율에 4-9% 의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이 결정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에 대해 권고범위 내 위험프리미엄의 최고치인 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회생절차종료 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정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10차연도) 이후의 현금흐름이 그 이후 영구성장율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서 위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제10차연도 12. 31.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후 다시 위와 같이 계산된 가치(즉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제10차연도 12. 31.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를 회생절차개시일의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잔존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인 고정성장률의 경우 조사위원이 해당산업의 특성ž경제성장률ž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정성장률을 0%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

 

         비영업용자산은 영업용자산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자산의 처분대금은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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