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 법인회생
- 2014. 11. 7. 14:52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일어난 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리는 선고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선고는 이제 막 시작되는 강제집행이나 또는 기존에 진행 중에 있었던 강제집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새롭게 진행 할 강제집행에 집행장애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 제349조 제 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가 진행 된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기한 체납처분의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 즉 파산재단에 속한 특정재산으로 타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별제권을 유효하게 할 수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라도 새로 담보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을 위한 경매만 진행이 가능하며 이 외의 강제집행이나 가처분, 가압류, 체납처분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에 진행 중에 있었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법 제348조 에서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이 행사될 때는 이는 효력을 잃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이 전의 강제집행처분은 상관없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파산선고가 파산선고 이전의 채권에 기하여 재단에 속한 재산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와 상관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조세채권이 변제를 받으며 공익적인 특성을 띄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체납처분만 허용을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세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나 임금채권등에 가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가 진행되면 효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세권이나 유치권, 질권 등의 재산을 가져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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