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의 관리위원회
- 법인회생
- 2014. 11. 11. 14:27
채무자회생의 관리위원회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대한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회 구성원이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설치 및 운영과 위원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법 제16조 제6항)
관리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지방법원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 은행법을 통한 금융기관 등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사람,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을 하는 사람, 법률학이나 경영학 등과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얻고 관련 분야에서 7년 넘게 종사한 사람 등을 위촉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통솔을 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관리인, 조사위원, 회생위원 등의 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 관리인, 조사위원, 회생위원 등이 진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하고 평가함
- 변제계획안이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함
-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평가함
- 관계인 집회,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함
- 이 외에 대법원 규칙에서 또는 법원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
관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의 위촉으로 선임이 되면서 한편으로면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배제할 수 있는데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일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 집행 종료가 되고 또는 집행 면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 관리위원회로 선임이 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여타의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자격에 대해 정지나 상실을 당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거나 파산신청이 있게 되면 채무자 중 주요채권자들로 구성하여 채권자협의회를 설립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일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법 제20조 제1항)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도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10인 이내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며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 등을 선입하고 해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하며 특별보상금과 같은 보상금에 대하여서 또는 양도대가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감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실사 청구, 이 외에 법원이 요청하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관련된 내용 등의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과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더 법률적인 자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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