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관리예규

대법원 법정관리예규


대법원이 진행하는 법정관리의 처리예규는 조기종결 또는 중도폐지를 이용하는데요. 사주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고,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예규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대법원 법정관리예규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법정관리가 개시가 될 때 회사재산이 유용되었거나 은닉하는 경우,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해이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받고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은 사실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3분의 2가 무상소각 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나 흑자부도와 같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외부의 충격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주 경영권을 인정하고 주식을 소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데요. 사주측에서는 경영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전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추가적으로 선임한 보전관리인과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때 사주가 선임한 보전관리인은 회사의 내적, 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장장 또는 이사 등이 선임이 됩니다.


대법원 법정관리예규의 경우에는 종기종결이나 중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관리하는 기업을 조기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금력을 가지는 제3자가 인수를 한 후 채무변제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음을 판단 받으면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조율하여 조기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내며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하고 회생계획에 따라서 채무 변제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정관리에서 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관리하는 기업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재부도를 막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 어음용지를 받을 때는 법원이나 법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을 기각하는 기준으로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킬 때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각을 하는데요. 이 때 청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산을 처분한 총 금액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적정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경매의 평균낙찰률을 감안하고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존속가치의 경우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또한 훗날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데요. 이처럼 대법원 법정관리예규를 진행할 때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종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