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진행비용

법인회생 진행비용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심문기일을 정하는 동시에 각종 관리자의 보수와 공고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도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진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는데요. 이 때 신청자에게 비용에 대한 예납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예납비용을 통해 조사위원에게 보수를 주거나 공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예납비용을 정할 때는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신청할 때의 자산으로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에 10%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아래는 조사위원의 보수 기준표 인데요. 보수의 금액에서 10%를 가산한 금액이 예납비용 입니다.

 

- 신청 당시 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하일 때 : 보수 1,500만 원
- 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1,800만 원
- 자산 총액이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2,700만 원
-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3,200만 원
- 자산 총액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3,900만 원
- 자산 총액이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4,500만 원
-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5,000만 원
-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5,700만 원
- 자산 총액이 3,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7,700만 원
-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미만일 때 : 보수 9,200만 원
- 자산 총액이 7,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일 때 : 보수 1억 원
-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일 때 : 보수 1억 1,000만원
-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 : 보수 1억 2,000만원

 

 

 


예납비용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을 하게 된 원인이나 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나 조세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 외에도 기업의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도 필요한데요.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자의 임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며 따라서 정확한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한데요. 신청서와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총 3개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며 송달료는 40회 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법인회생 진행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원자재를 매입하는 등의 금액과 교통비와 같은 일반적인 관리비에서도 진행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신청직후 즉각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가 가진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기 때문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 진행비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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