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의 폐지_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신고의 폐지_ 법인파산변호사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 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정지 되었을 때 등의 이유로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를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산제도는 모두 파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신고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란 파산선고후 파산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배당에 따르지 않고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존속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원은 파산폐지 신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공고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구비여부에 대해 파산자와 파산관재인,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파산폐지 종류
파산폐지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서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전원이 파산절차의 폐지에 동의한 경우에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폐지결정(廢止決定)을 함으로써 파산집행을 폐지하는 동의폐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재단부족에 의한 폐지의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폐지의 효력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법률행위에 대한 모든 파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되고,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로서 받은 신분상의 구속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복권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파산폐지와 취소의 차이점
파산선고로 인해 일단 개시된 파산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지하는 것이 파산폐지입니다.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파산절차를 중지시킨다는 점에서 소급하여 파산의 효과가 소멸되는 파산의 취소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파산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도 종료되는데요. 파산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파산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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