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관련서류,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 관련서류,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인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데요. 기업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회생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파산의 신청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보통 채무자가 지급 할 수 없을 경우, 지급을 정지할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채무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

회사조직 및 업무현황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연혁, 회사소개서 및 안내 자료, 조직도 및 사무실현황, 대표이사, 주요임원 이력서, 임직원명부,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업규칙ㆍ퇴직금규정ㆍ단체협약등, 증자과정표 및 실증자액 사용처, 공장등록증, 계열사 및 관계 회사현황, 주거래은행 및 담당연락처, 회사 소재지 관할 우체국과 전화국 주소 및 연락처

재무관련 자료

과거 5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

자산관련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자동차(지게차)등록원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출자좌수증명원(건설업), 임대차 계약서, 최근 1년간의 예금 및 증권의 잔고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서, 각종 보험증권 및 보험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재활용센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부채관련 자료

담보채무현황, 일반채무현황, 우선권채무현황, 어음명세서, 채권자현황, 국지방세 및 4대 보험 등 미납/완납 증명서

기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 과거 소송사건의 판결문ㆍ결정문ㆍ주요제품(매출)의 내용ㆍ매출품ㆍ거래처,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이사회의사록

 

 

 


도산기업 모든 자산의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귀속되며 투명ㆍ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도수표, 조세 체납 등으로 인한 체벌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국세, 지방세는 우선 변제하여 납세경감 되고, 파산절차 중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보전처분 인정되며, 물적 보전처분과 인적 보전처분 2가지가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의 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