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
- 법인파산
- 2014. 8. 28. 11:28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을 것
채권은 변제기에 있을 것
목적물의 점유할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1조에 따라 유치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파산법 상의 용어입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 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별제권의 행사를 했으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재 받지 못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별제권을 초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채권액으로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유치권자 이외에도 질권, 저당권, 전세권 소유자도 포함되는데요. 오늘 알아본 유치권의 별제권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기업파산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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