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변호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법인파산
- 2014. 8. 26. 13:14
법원은 파산선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파산선고 전이라고 해도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와 지배인에 대해 구인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법원에 대해서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161조 제1항에서는 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술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구술신청시 있는 경웅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상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재산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는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판까지의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론 없는 결정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파산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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