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
- 법인파산
- 2014. 8. 13. 21:11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채무자의 파산신고 전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무계약에 대한 법률행위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55조 제 2항에서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계약의 해제·해지, 이행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매매에 대해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기가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차액은 손해배상의 법정액으로 거래소에서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 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이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계산
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종료되는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잔액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때에는 파산채권이 됩니다.
공유자의 파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관리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 829조 제3항 및 제 5항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 924조를 표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처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업파산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임종엽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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