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재단채권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재단채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W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기한일 까지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기 애니매이션 서비스와 게임 개발 회사인 W사는 대작 퍼블리싱 게임 등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과 사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절차 중 재단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의 의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가하여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자의 배당을 행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재단채권의 의의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게다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공통되지만, 파산채권과 같이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신고, 조사,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기는 청구권임에 반하여, 재단채권은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별제권과 공통되지만, 별제권이 실체법상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 임에 대하여,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단채권의 범위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제징수법 또는 국가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익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한 행위로 인해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재단파산과 재단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재단채권은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퇴직금,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재단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기업파산의 절차나 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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