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변호사_파산관재인의 권한
- 법인파산
- 2014. 7. 14. 16:44
한 파산관재인의 부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대한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파산관재인이 기업과 짜고 허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한 선의의 제3자로서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ㆍ관리ㆍ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법정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55조 제1항),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358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2013년 현재 본 변호사를 포함한 총 23명의 변호사가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주어진 권한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산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적극재산의 관리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는 재단의 봉인,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 권한이 있고, 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하여는 장래의 법률관계의 처리,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처리,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 재단의 환가, 부인권의 행사, 재단채권의 변제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소극재산의 관리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 권한이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권한
배당허가의 신청, 배당표의 작성•제출•경정, 배당액의 공고, 배당액의 결정•통지, 배당실시, 추가배당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제361조 제1항),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의무가 있고, 법원 및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 등에서 자연인을 선발해 지정하는 법정 파산관재인은 그 막중한 책무 만큼이나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권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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