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폐지 후 파산신청, 법인파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7. 7. 17:46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28위까지 올랐던 S건설은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침체,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2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몇 차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폐지 후 이루어지는 파산신청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 기업의 채권자
- 채무자
- 주식, 유한 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등
-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법인파산절차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결정 → 동시폐지
- 회사를 파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으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 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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