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산_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4. 7. 15. 13:55
기업의 청산_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최근 서울보증의 자회사인 SG ABS가 청산절차를 마무리 했는데요. 자산유동화 전문업체로 서울보증이 외환위기 때 받은 부실채권을 자산유동증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자연히 채권회수가 마무리 되자 사라지게 된 것 인데요. 청산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기업의 청산 중 법정청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산한 회사의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인 회사 청산은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청산의 절차는 법원에서 감독하게 되고, 청산 중의 회사라고 칭합니다.
법정청산
법정절차에 따른 청산절차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합니다.
법정청산으로 청산하게 되는 경우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면서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청산 절차
1. 청산인 선임
청산인은 회사 청산절차에서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청산인의 선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선임하며,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사원이 1명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사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 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청산인선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청산사무 집행
청산인은 취임 후 즉시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4.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행위에 형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법인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법인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청산은 그 책무를 다 했거나 총사원의 동의 등과 함께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한 후 소멸 시키는 절차입니다. 청산이 진행되면 회사의 권리 능력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다만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회사청산 및 기업파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회사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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