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폐지 후 파산신청,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폐지 후 파산신청,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28위까지 올랐던 S건설은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침체,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2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몇 차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폐지 후 이루어지는 파산신청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 기업의 채권자
- 채무자
- 주식, 유한 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등
-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인파산절차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결정 → 동시폐지

 

법인파산의 장점
- 회사를 파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으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 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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