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무를 완전히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 신청과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신청이 적법하고 또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구술 진술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이사, 및 이에 준할 자와 지배인에 대한 구인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이나 구인을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구인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히 그 재판절자와 집행절차에 있어 신속성이 요구 됩니다. 재판절자에 있어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 280조 제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재판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 모두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있고 증거도 소명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산으로 인한 보전처분 등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거나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기업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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