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문변호사, 파산채권의 종류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파산채권의 종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으로 실제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며,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신고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ž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기한부채권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채무 이행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조건부채권
채권관계의 소멸이나 발생이 일정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으로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 해야 하는 경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같지만 파산절차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 받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적 개별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다릅니다.

 

 

파산채권은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물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과 별제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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