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변호사,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
- 법인회생
- 2014. 8. 1. 1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의 감독과 평가와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집회에 대한 업무, 채권자집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의 자격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상장기업의 임원 재직자
- 법률학이나 경영학, 이와 유사한 학문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관리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날로 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라면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법정관리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정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법정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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