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와 통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와 통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업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파산위기를 맞은 기업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인 기업회생절차는 회사나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할 사항과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한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나와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서에는 결정된 연•월•일•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이내로 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해야 하고, 관리인이 결정일로 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안에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결정시 공고해야할 사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집회의 기일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법원에서는 위의 공고한 내용을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는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 배당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채무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까지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권한도 관리인에게 전속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공고할 사항과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회생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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