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강제집행 중지 대상
- 법인회생
- 2014. 8. 7. 13:23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중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의 중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 대상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보전처분과 차이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데, 다른 절차의 중지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중지시키고 다시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특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나타내고 있어 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 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것은 중지명령에 반하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새로운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거나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 받아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이전의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알아본 중지명령에서 담보신탁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인데요.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탁재산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어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적 문제나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제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기업회생,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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