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절차, 법인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절차,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생절차는 심사와 진술요구 등 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인해 회생절차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금융위원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회생절차에 관련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자차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예 관한 법률 제 42조에 규정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거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신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해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에 대해 결정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2항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이나 그에 대한 신청은 재판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회생절차는 까다로운 심사와 진술이 요구 되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 밖에 기업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은 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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