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 법인회생
- 2014. 7. 31. 22:42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인 기업회생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 변제와 회생을 위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술력과 해외 판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면 기업회생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경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신회사가 설립된 경우 발기인이나 설립위원의 직무를 관리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아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맡은 바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는데요. 그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는데요. 선임 후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나 경영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법원에서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하거나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입니다. 기업회생과 관리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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