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7. 24. 18:43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서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 사항의 개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
재판부 |
관리위원 |
가 |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 |
|
나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 )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
○ | |
다 |
금 ( )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 |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 |
||
라 |
항목당 금 (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 )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한다. |
○ |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 |
||
마 |
금 (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 | |
바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 | |
사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 | |
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
자 |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단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
○ |
||
차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 | |
단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 |
||
카 |
권리의 포기 |
○ |
|
타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 |
|
파 |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 |
|
하 |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 |
|
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 |
|
너 |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 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648조).
오늘 알아본 관리인의 행위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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