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관계
- 법인회생
- 2014. 7. 21. 14:27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남광건설과 태웅건설에 대한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처분권은 이 날부터 관리인에게 이임되며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정지될 텐데요. 이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의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행사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국세징수의예에 의해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부담을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중지됩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의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산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이후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회생채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차이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하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생긴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간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을 때나 신고된 회생채권 밈ㅊ 회생담보권,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을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오늘 다루었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해 채무자에 대해 청구하는 금전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런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나 회생채권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하신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인의 행위와 법원의 허가, 법인회생변호사 (0) | 2014.07.24 |
---|---|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 기업회생변호사 (0) | 2014.07.22 |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0) | 2014.07.21 |
법정관리 신청의 기각,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 (0) | 2014.07.11 |
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_ 기업회생 (0) |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