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 기업회생변호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유병언 그룹의 한 계열사인 주식회사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천해지가 파산할 경우 300개 이상의 계열사와 145명의 임직원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고, 또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요사업에 집중한 영업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의 변제 순위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 확정기한 미도래 채권, 장래채권, 불확정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및 정지조건부채권일 경우에도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에서 임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의 확정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 ① 변제대상이 되는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고(이는 곧 회생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받을 자격을 부여함과 아울러 채권의 종류와 금액도 결정하게 됩니다), ② 변제의 재원이 되는 회사의 자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가치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의 확정은 일단 관리인의 목록 제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신고, 관리인의 시•부인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 순서
일반적인 회생채권보다 먼저 배분받는 우선적 회생채권은 동법 제 236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우선적 채권에 해당하며, 일반적 회생채권은 우선적회생채권과 후순위 회생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회생채권은 일반적인 회생채권 다음에 배분받는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 회생절차참가 비용, 회생절차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알아본 회생채권의 변제 순서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배분 받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회생채권 변제 순서는 우선적 회생채권, 일반적 회생채권, 후순위회생채권의 순서로 변제됩니다. 회생채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회생채권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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