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후 관리인의 직무와 절차,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실사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생계획에는 채권의 변제,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채권자의 권리 변경 등의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는 수행자인 관리인이 계획의 규정에 의해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나 관리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이나 기업의 회생절차를 원하시는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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