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정관리변호사_ 기업회생
- 법인회생
- 2014. 7. 10. 13:09
휴대폰 생산업체 P사가 이동통신사 들의 출자전환 거부로 인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P사의 자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건실한 기업이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법정관리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 진행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관리인은 기존의 채무자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채권자는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 절차 상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에 대해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법정관리 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확인하여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간이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채무관계와 채무자 영업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경하는 내용과 장래 형성되는 채무자의 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변경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원은 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인가된 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법정관리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건실한 기업을 살기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P사의 경우 이동통신기기 산업의 초기부터 휴대폰을 만들어 오던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으나 시장의 변동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정관리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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