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추천
- 법인회생
- 2014. 7. 9. 17:19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도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산전문변호사는 암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각 근무하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법정관리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기업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가치평가서 및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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