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변호사, 회사의 능력

회사법변호사, 회사의 능력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는 설립되는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또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회사의 권리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및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자연인과는 다른 회사의 특성상 성·연령·생명·신체·친족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등을 가질 수 없지만 명예권·상호권·신용권과 같은 인격권·사원권·대리권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존립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며, 자연인처럼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위능력

회사가 권리능력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기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행위만이 회사의 행위로 됩니다.

  

불법행위능력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기관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따라서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회사법에 관한 내용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회사법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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